제4인뱅, 지역기업 자금공급 등 계획 못 지키면 업무 제한(종합)
입력 2024.11.28 12:52
수정 2024.11.28 12:56
사업계획 이행 담보위해 '인가조건'
은행 대주주 자격 안 돼, 협력 더 중요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인가 조건을 내건다. 주요 은행들이 제4 인뱅 컨소시업 합류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배점했다.
K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보다 배점이 높아진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140점·150점→200점) 부분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에 기반해서 포용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사업계획서의 혁신성과 포용성이 실현 가능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용성에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50점)'을 처음으로 넣었다.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을 받아볼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도 대폭 강화했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규 은행이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인터넷은행 3사가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도 충분치 않아 부실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안 국장은 "기존 3사에서도 겸영·부수 업무는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인가 설명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접수 일정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종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 일정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에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곳도 뽑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중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등이다. 시중은행도 협력을 확정하거나 검토중이다.
이에 안 국장은 "은행은 법상 제한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초과보유 할 수 없어 대주주가 되기는 어렵다. 일부 주주에 불과한데 가점이 될지 의문"이라며 "은행과 기존주주가 어떻게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 협력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권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