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즐긴 건 남편인데…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네"
입력 2024.11.25 04:17
수정 2024.11.25 04:17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이 결혼 전 작성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서 효력 여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 중인 결혼 7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업계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평소 남편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전 남편이 데이트 비용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계산하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서는 분 단위로 시간을 따져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에 결혼 전 A씨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계약서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젊은 나이에 사별한 시어머니는 A씨에게 "너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나"며 "두 분 생신은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할 것 같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는 것.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를 생각해 넘어가려 했다가도 공평함을 강조하는 남편이 보란 듯이 맞바람을 피워볼까 했지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까 혼전 계약서가 마음에 걸린다"며 "저는 계약서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라고 봤다.
이어 "사연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고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라며 "사연자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약정서에는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인 혼인 전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 따를 경우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며 "남편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