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공용시설물 보수·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입력 2025.12.08 21:51
수정 2025.12.08 21:51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및 설치·교체 15년 지난 승강기 대상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설치 또는 교체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단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은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40~5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단지당 최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며, 500세대 미만은 1기 교체 비용의 50% 또는 3000만 원 중 적은 금액, 500세대 이상은 40% 또는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안양시청 본관 7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자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2026년 3월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