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은 게 다행"…평택서 주한미군에게 폭행 당한 10대 청소년
입력 2024.11.21 09:19
수정 2024.11.21 09:19
가해자는 신장 190㎝, 체중 100㎏ 거구의 주한미군
한국인 여성과 말다툼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
의사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 정도로 다치는 건 처음 봐"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턱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를 진료한 성형외과 의사는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라며 "주먹으로 때렸는데 관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의사인 나도 처음 본다"고 전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주한미군 중사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7일 0시 30분쯤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턱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B군은 현재 턱 부상 등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B군의 아버지는 19일JTBC '사건반장'에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이 정도로 관절이 나가는 건 성형외과 의사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 동안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옆에 있던 한국 여성과 큰소리로 다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인근을 지나던 B군과 눈이 마주쳤고, 이후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방범카메라(CCTV) 화면에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B군을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B군을 폭행했고, A씨가 맞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키 190㎝에 몸무게가 100㎏에 달하는 체구의 소유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군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