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13건 심사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1.11 17:47
수정 2024.11.11 17:47

교직원 공동사택, 과밀해소 특수교육 기회 확대 지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한다. 40억원 이상의 모든 재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교직원 관사 1건, 신설 9건, 증축 1건, 신설대체이전 2건 총 13건을 심사했다.


심사 후 △제3기 신도시 학교 적기 개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교직원 공동사택 확대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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