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분쟁 줄어든다…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1.11 12:00
수정 2024.11.11 12:00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두고 유족들과 보험사들간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신탁이다.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은 불가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제한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이번 지침에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시 자산 재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에 대해 제도정비가 이뤄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또한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정화된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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