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단톡방서 모욕…택배노조원 벌금형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06 10:32
수정 2024.11.06 10:32

노조원 단체대화방서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집배원 대표 겨냥글 올려 모욕한 혐의

집배원 대표, 조합원들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 같은 해 8월 30일 유서 남기고 숨져

1·2심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정당행위 및 양형부당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채팅방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같은 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자 A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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