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첫 재판 불출석…구인영장 발부
입력 2024.11.06 15:49
수정 2024.11.06 15:49
피고인,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내고 재판 불출석
재판부 "일방적으로 재판 나오지 않으면 부적절한 인상 남겨 불리할 것"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도피 조력자 오모(33)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일방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부적절한 인상을 남겨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다시 재판을 재개해 사고 당시 증거 영상 등을 보고, 유족 측의 탄원 입장도 청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