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터졌다…"14년째 1억 안 갚아"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0.29 15:25
수정 2024.10.29 15:27

ⓒ이영숙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 대표 측은 "빌린 돈은 다 갚았고,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 대표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조 씨를 상대로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상환 일자가 지나도록 조 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 씨의 가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했다. 이후 조 씨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았다.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4200여 만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14년 이 대표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현재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조 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 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며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한경닷컴을 통해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다.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다"이라고 추가 입장을 내놨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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