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달원 사망' 클럽 DJ, 감형에도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4.10.28 16:25
수정 2024.10.28 16:27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감형에도 지난 23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
강남구 논현동서 술 마시고 차량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중앙선 침범해 차량 들이받고 도주 중 범행…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