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시장진입 저지·영업방해 목적 특허침해금지소송 위법 행정예고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4 10:00 수정 2024.10.24 10:00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영업 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판례 취지와 재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와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해당 위법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최근 강화된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거래상 지위 본질은 한쪽의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 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필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기술을 부당 이용하며 사업 활동을 ‘상당하게 곤란하게 했는지’를 심사할 때, 그 기업이 사업 초기여서 여건 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확히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업방해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스타트업은 매출액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반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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