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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품 구입 강제·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4.8억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4 12:00 수정 2024.10.24 12:00

손 세정제 등 가맹본부로만 구매 강제

리모델링 비용 일부 부담·지급하지 않아

행위중지·향후금지·지급·통지명령 부과

파파존스 로고 ⓒ데일리안 DB

한국파파존스가 가맹본부로부터만 세척용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행위중지·향후금지·지급·통지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이다.


또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하기도 했다.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정 제품과 유사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5개 가맹점에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고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기도 했다.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 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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