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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사업 인증 민간기구서도 가능… 레드플러스 승인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4 18:09 수정 2024.10.24 18:09

GCF 제40차 이사회 결과…사업 방식 개선 검토

녹색기후기금(GCF) ⓒ녹색기후기금 홈페이지 캡쳐

녹색기후기금(GCF) 인증 절차가 공식 인증기구아 아닌 민간 기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 이사회는 지난 21~24일 인천 송도 아이비에스(IBS) 타워에서 개최된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기금의 인증기구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식 인증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이 처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선 브룬디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복원력 확대(3500만 달러) 안건이 첫 승인을 받았다.


또 기금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 투자에 대해 위험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 기금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년도(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기금의 공식 사업 유형으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개별 개발도상국당 감축량 1500만t을 상한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축량 1t당 8 달러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억 달러 공여 약정에 서명하는 등 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들이 기금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공식화 등 기회를 활용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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