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코오롱 특허 침해 전쟁…美법원, 효성 손들어줬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09.30 16:25 수정 2024.09.30 17:59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 째 수정 소장도 기각

HS효성첨단소재 CI.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7일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안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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