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첫 타자 ‘인천 계양’ 분양가 껑충, 당첨자들 본청약도 불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4.09.30 15:06
수정 2024.09.30 15:32

3년 전 추정가 대비 분양가 19% 상승

LH “시세 반영 등 상승 불가피, 상승폭은 최소화 노력”

“사업비 급등으로 본청약 지연 줄줄이…구제 방안 고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계양 지구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등 1106가구 물량에 대한 본청약을 30일 시작했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LH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전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계양 지구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등 1106가구 물량에 대한 본청약을 이날 시작했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인천 계양 지구는 부동산값 급등기였던 2021년 진행된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때 A2블록은 52.5대 1, A3블록은 1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A3블록 55㎡C 4억480만원, 6500만원 올라


2021년 사전청약 당시에는 추정 분양가가 A2블록 전용면적 59㎡가 3억5628만원, 74㎡는 4억3685만원, 84㎡가 4억9387만원이었다.


또 전용 55㎡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3980만원, 평당 분양가 14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공개된 확정 분양가는 전용 55㎡ A타입 4억101만원(5층 이상 기준층 기준), 평당 분양가 1687만원으로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대비 18%(약 6121만원)가 뛰었다.


전용 55㎡ B타입과 C타입으로 가면 상승폭은 더 커진다. 5층 이상 기준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55㎡ B타입은 4억476만원, 55㎡ C타입은 4억480만원으로 추정 분양가 대비 각각 6496만원, 6500만원 오르며 19%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확정 분양가가 20% 가까이 오른 것은 본청약이 이뤄진 10여곳의 공공분양 중 최고 상승폭이다. 이날 오후 공개될 A2블록 역시 비슷한 상승폭으로 확정 분양가가 형성될 예정이다.


그만큼 본청약 시기가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그간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예고됐던 인천 계양 지구 본청약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뒤로 지연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본청약 분양가는 주택법상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으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분양가 상승요인 반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은 면밀히 검토해 당첨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A2·A3블록 분양가가 이전보다는 올랐으나,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A2·A3블록과 가까이에 있는 준공 19년차 인천 계양구 동양동 한진해모로 아파트 매매 시세를 보면 단일 면적인 전용 59㎡(15층)가 지난달 3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공개된 확정 분양가는 전용 55㎡ A타입 4억101만원(5층 이상 기준층 기준), 평당 분양가 1687만원으로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대비 18%(약 6121만원)가 뛰었다.ⓒLH
올해 13개 단지 본청약, 최대 1년8개월까지 늦어져


그러나 향후 3기 신도시 사전 당첨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사업 취소 가능성은 적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급등하게 되면서 지연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본청약이 계획돼 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최대 1년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9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지구 A1블록(762가구), A3블록(650가구)는 2026년 3월로 1년6개월 미뤄졌고, 신혼희망타운인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도 기존 올해 4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본청약이 연기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남 교산지구 A2블록(1056가구)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구리 갈매역세권 A1블록(1125가구)은 9월에서 내년 7월로 본청약이 연기됐다. 남양주 왕숙 A1, A2, A24, B1, B17블록, 시흥거모 A6블록(455가구) 신혼희망타운도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적 한계점이 드러난 사전청약 제도를 지난 5월 중단했으나, 기존 당첨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전청약이 취소되거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 당첨자에게 피해가 상당하다”며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서 현재 거주 중인 곳의 전세나 월세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물론,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등 사업비 인상으로 인한 표준 건축비 상승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 변동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 지연으로 인해 전에 비해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을 패스트트랙 등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통해 원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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