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죄' 고발인 강신업, 무혐의 불복해 항고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9.11 16:05
수정 2024.09.11 16:05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에 면죄부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 취합"

"해당 증거들 사이에 일관성 없다는 이유로 괴상망측한 처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자신에 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적 증거만을 취합해 해당 증거들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괴상망측한 처분을 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세의 대표를 비롯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성상납이 있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이 성관계 사실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진술자인 장모씨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진술 신뢰도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여성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성접대 일자와 장소 등에 관한 사건 관계인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강 변호사가 무고로 고발한 사건에 있어서 성관계 여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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