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자의 반려동물까지는 압류 못한다"...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입력 2024.09.05 14:02
수정 2024.09.05 14:03
채무자, 지난달 채무로 인해 압류 집행…반려동물 1마리 집행대상서 제외
법원 "반려동물, 환경 변화 민감…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 벗어날 우려도 커"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며 A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낸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 중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비용이나 노동이 필요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집행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집행관이 보관하든 채무자가 보관하든 스스로 이동해 통제를 벗어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압류를 명하는 것에는 특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의 압류를 담당한 집행관은 "육안상 노견으로서 환가 가치가 없었고, 매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의 반려견 1마리에 대해서는 압류를 집행하지 않았다.
결정문을 보면 A씨 또한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악랄한 사기 사건에 대해 '참교육'을 하기 위해" 반려견 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본인이 '사기'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지급 명령 청구금액이 약 350만원에 달하는 대여금 사건(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반려견을 압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