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경기장서 한탕 친 男女, 10년간 프랑스 못 온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14 13:37
수정 2024.08.14 13:37

ⓒ엑스(X)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프랑스까지 와서 절도 범죄를 저지른 콜롬비아인 일당이 수사 당국에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외곽 보비니 검찰청의 에리크 마타이스 검사는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콜롬비아인 4명이 보비니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소 후 앞으로 10년간 프랑스 입국이 금지된다.


급속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들은 일부 절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관광 목적으로 프랑스에 왔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방문 목적지를 대라"고 요구하자 이들은 에펠탑과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등 파리 내 유명 관광지 이름을 읊었다.


그러나 판사는 "입장권도 없고 인증 사진도 없다"며 "대신 훔친 물건만 많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간 르피가노에 따르면 이들은 올림픽 경기장 등에서 기자들의 카메라나 렌즈를 훔치거나 식당, 호텔 등에서 관광객의 노트북, 지갑 등을 노렸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8일 '베이징 모멘타 미디어'가 올림픽 수영장인 아쿠아틱 센터의 기자석에서 1만 5000유로(약 22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사관들이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은 카메라를 훔치고 일행인 여성은 망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수사 당국은 남매인 이들과 또 다른 일당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고, 숙소를 압수수색 해 훔친 물건을 확보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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