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서면조사 가능성…순방으로 둔갑해 여행했다면 횡령·배임" [법조계에 물어보니 464]
입력 2024.08.02 05:04
수정 2024.08.02 05:04
법조계 "고발인·참고인 수사 진행된 만큼…피고발자 김정숙 조사 불가피"
"출장경비 현금 사용도 아니고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증거 인멸' 쉽지 않아"
"김정숙 인도 순방 내용, 대통령기록물 보관 가능성…조사 받더라도 답변 회피할 수도"
"김정숙, 공무원 아니어서 국고손실혐의 적용 모호…예산 관련 부분 유용 교사했다면 공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법조계에선 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피고발자인 김 여사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면서도 영부인 신분이었던 만큼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여행 목적인데 순방 목적으로 둔갑해 일정을 소화하며 국가 예산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증거 인멸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외교부 소속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8년 당시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성사 경위와 인도 측과 협의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6개월 만인 지난달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고발인, 참고인 등을 차례대로 조사한 것으로 보아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영부인 신분이었던 만큼 지위를 고려해 서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도 검찰 조사를 받은 선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에 조사 자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고발 6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이기에 증거 인멸에도 한계가 있다"며 "출장 경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말 맞추기로 수사망을 피해 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보통 고발이나 고소를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고소인(혹은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에 피고소인 소환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6개월 만에 수사가 진척되고 있기에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며 "김 여사의 경우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없이 인도를 갔는데, 혼자서 전용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전용기를 혼자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다 보니, 검찰이 외교부 과장을 소환한 자리에서 이같은 부분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기밀 사항에 해당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김 여사가 조사를 받더라도 '발언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초기 논란이 됐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적극 해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여행 목적인데 순방 목적으로 둔갑해 일정을 소화하며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과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 물론, 김 여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들에게 예산 관련된 부분을 유용하도록 교사했다면 국고 손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선 고발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가 인도를 순방하게 된 경위' '초청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 '치졸하다'고 지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면 본인이 우선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해명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