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배우 백윤식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9 16:37
수정 2024.07.29 16:37
입력 2024.07.29 16:37
수정 2024.07.29 16:37
피고, 방송사 기자 출신…백윤식과 서른 살 나이 차이
'알코올 생존자' 출간해 백윤식과 법정다툼 벌이게 돼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의 에세이를 출판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가 나는 백윤식과 교제한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이후 결별했고, 2022년 A씨가 백윤식과의 열애와 이별 과정을 다룬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해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윤식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대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