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7.25 16:34
수정 2024.07.25 16:44

찬 194표·반 104표·무 1표

與 일부에서 이탈표 있는 듯

한동훈식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추진 등 대안 마련 시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추진 등 여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찬성이 6표만 더 있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가결되는 파국을 맞이할 뻔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21대 국회 때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299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찬성 200표가 필요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은 19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6표 밑돌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표는 104표가 나오는데 그쳤다. 무효 1표는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과정에서 오기(誤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 3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야당 추천 특검' 공세를 피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했던 '공정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발의·추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내부의 자중지란에 따라 언제 민주당의 손에 의해 작성된 특검법이 통과되는 사태가 닥칠지 이대로라면 장담할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에 의한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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