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사·소방직원, 행동강령 위반"
입력 2024.07.23 00:00
수정 2024.07.23 00:00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안돼"
이재명 본인은 '헬기 특혜' 신고 종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은 이 신고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는 관계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이후 결과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환자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천준호 당시 대표비서실장 측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하는 등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접수 약 6개월여 만인 이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