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의겸 피의자 신분 소환…청담동 술자리 의혹
입력 2024.07.04 11:09
수정 2024.07.04 11:09
서울중앙지검, 4일 오전 김의겸 소환…명예훼손 혐의
김의겸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해 검찰로 사건 넘긴 것 자체가 권한남용"
"서초경찰서, 1년 조사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동훈이 이의 신청해 검찰 넘어와"
"경찰이 내린 결정 기소해달라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넘긴 것"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초경찰서가 1년 동안 조사해서 지난해 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어왔다"며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해달라고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첼리스트 A씨가 해당 술집에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한 통화 녹음이 이런 주장의 근거였지만, A씨는 늦은 것에 대한 핑계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며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김 전 의원 사건 역시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