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인 조사…변호인 1명 사임
입력 2024.11.19 15:14
수정 2024.11.19 17:06
창원지검, 1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소환 조사
김한메 "명태균, 대선 경선 및 본선 국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데이터 조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명태균에게 부정 청탁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 해당"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 요청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창원지검에 사임서 발송"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명 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세행 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창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선 경선과 본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 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전 명 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사전뇌물에 의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존 고발한 명 씨 등 6명 이외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김 대표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 씨는 이달 15일 구속 이후 검찰에 한차례 소환됐으나, 당시에는 기존 명 씨 입장과 변호인 요구사항 등을 전하는 면담 형식의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 광역시의원 예비후보 B씨, 경남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C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가 돈을 받았다는) 강 씨 진술에 대해 현금 전달 시기, 장소 등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다"며 "추후 관련 내용을 법원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 씨 변호인 중 한명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명 씨 요청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