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쫄리면 지는 것" 등
입력 2024.06.12 17:00
수정 2024.06.12 17:00
▲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쫄리면 지는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이지만 주변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나온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전북 부안 4.8 강진…한반도도 안전지대 아냐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여진은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다.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번 지진으로 호남은 물론 수도권,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최대 계기진도가 5로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은 계기진도가 4(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3(실내,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으로 추산됐다.
기상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하고 약 15분 후인 오전 8시 40분까지 전국에서 198건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부안군에서 300㎞ 떨어진 강원 원주시에서도 유감 신고가 있었다.
지진이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가동 원전은 지진에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높은 강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 디지털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12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 반경 80㎞ 내에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이번을 포함해 총 28번 발생했다. 반경을 50㎞로 줄이면 규모 3.0 이상 지진 횟수는 10번에 불과하다. 특히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 강진이 발생한 것이다.
단층이 조사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당 지역에 정보가 파악된 단층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진은 급격한 지각변동 충격파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층에 누적된 응력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 단층 활동이며, 단층이 발생할 때 동반되는 진동에 지반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다. 육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진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해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해일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만이다.
▲[단독] 카드사 QR코드 공동 결제망 이달 중 오픈
어떤 신용카드사를 사용하더라도 앞으로는 하나의 QR코드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중 카드사들은 부가가치통신사업자, 간편결제사들과 손 잡고 구축한 모바일 QR코드 통일 규격을 발표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 결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별로 QR코드 규격은 제각각이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사와 같은 규격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카드사의 QR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자 지난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NH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 8곳과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결제 공통 규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참여사는 모바일 결제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QR결제 공통규격으로 'EMV QR'을 선택해 그간 규격 결정 및 각 사 전산 개발을 진행해왔다. EMV는 접촉·비접촉·QR 및 온라인 결제의 표준이 정의된 국제 규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동 QR 규격 서비스 오픈으로 스마트폰 기종과 상관없이 간편하게 어디서든 QR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공동 QR 규격이 만들어진 만큼, 가맹점 기기 보급이 원활하게 되면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카드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