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쫄리면 지는 것"
입력 2024.06.12 14:19
수정 2024.06.12 15:57
"野,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 부각"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이지만 주변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나온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