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부가세 인하’ 카드 수면 아래로…기재부 “추진 쉽지 않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5.22 16:14
수정 2024.05.22 17:03

한동훈이 띄운 ‘부가세 감면’ 사실상 무산

기재부 “검토하지 않아”…與 난감한 상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기획재정부 판단이 나왔다.


2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부가세 인하 공약은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예산을 동원하거나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기재부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10 총선 직전 발표했던 한 전 위원장의 부가세 세율 인하 공약은 고물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는 것이었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이 대상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선거 유세에서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산된 부가세 인하 정책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부는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던 것이냐”고 밝혔다.


부가세 세율은 부가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부가세율 인하와 같은 민생 공약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이 협조해 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현시점에서 기재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공약도 사실상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연 매출 1억400만원까지 상향되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2억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해 오는 7월부터 조정될 것”이라며 “2억원 상향 공약은 기재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였었다.


앞서 정부는 1억4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면 1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연간 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구간의 자영업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2억원’ 공약이 추진된다면 연간 부가세 손실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민생 공약들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세수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가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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