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4.05.20 10:52
수정 2024.05.20 10:57

조국혁신당,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수사기관 수사

다 끝난 뒤에 했냐" 野 6당 대표 연석회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에 나섰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한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시느냐"라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럴 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라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할 방침을 모색해야 한다며 '야 6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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