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변론 종결…8월 22일 1심 선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5.09 17:38
수정 2024.05.09 18:08
입력 2024.05.09 17:38
수정 2024.05.09 18:08
노소영·김희영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간 재판 진행
노소영 측 "양각각 20분간 최종 구두진술…재판부,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말에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