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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수익금, 명품시계 구매대행 돈세탁…범죄 인지했다면 알바생도 처벌 [디케의 눈물 2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03 05:14
수정 2024.05.03 08:59

보이스피싱 조직, 명품시계 구매대행 알바 통해 돈세탁…조직원 15명 검거

법조계 "상습 가담한 알바생, 범죄사실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것"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해당…위반시 5년 이하 징역형 및 추징"

"처음부터 범죄 인지 및 가담했다면 공범…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gettyimagesBank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하고 7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물론 상습적으로 구매대행을 한 알바생 또한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금 세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 가담을 후회할 정도의 추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총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거된 15명 가운데 14명은 한국인, 나머지 1명은 중국인이다. 이들은 수당 15만∼20만원을 주겠다며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의 계좌로 시계값을 줬다. 시계값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마련한 범죄 수익금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이 구매한 시계는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중국 국적 송금책에게 전달됐다. 송금책은 양 손목에 시계를 차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송금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계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총 7억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30대 남성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아르바이트생 관리책 역할을 한 조직원을 긴급체포하고 일당 15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도 시계값을 받고 도망간 '먹튀'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물론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이며 구매대행을 한 알바생들 또한 경우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돈세탁 범행에 쓰인 돈이란 것을 알았던 이들은 공범으로 취급되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이며 상습가담자의 경우 고가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자금 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포함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다만 징역형까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범죄수익환수 제도에 따라 범죄수익 일부가 추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범죄 가담을 후회할 정도의 금액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최근 보이스피싱 양상을 보면 비트코인 거래소에 돈을 쪼개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고액 알바라고 속여 돈을 걷어오게 하는 등 다양한 변종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 사건에 활용된 구매 대행 보이스피싱 방식은 인출책들을 교묘하게 속여 데려오는 형태의 최신 형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도 시계값을 받은 알바생의 경우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담자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4~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알바생이 미필적으로 나마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 방조 혹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개인의 범죄 이력이나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혐의가 내려지는 사례는 드물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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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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