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기관 의약품 재처방 검사평가 생략 한시적 허용
입력 2024.04.08 09:04
수정 2024.04.08 10:12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실손보험 개선 방향도 논의
복지장관 “열린 자세로 대화”
정부가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 완화한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현행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허용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고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께 약속했고 국민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