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법소원 청구에…與 "각종 사회환원 약속부터 지켜라"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4.02 18:25 수정 2024.04.02 18:25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 정당 제한, 헌법소원할 것"

이준우 "수십억 사모펀드·모친 웅동학원 이사장 근무

입시 비리로 들어간 조민 장학금 2000만원도 미반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전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부터 지키라"고 꼬집었다.


이준우 국민의미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조국 대표의 각종 사회 환원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터지자 조 대표는 수십억 사모펀드를 정리하고, 입시 비리로 들어간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받은 조민의 장학금까지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다"며 "조국 일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도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거짓말이었다"며 "사모펀드 정리 자금으로 기부한 내역이 없고, 조민은 유튜브 광고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부산대와 서울대에서 받은 장학금 2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표의 모친은 여전히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근무 중이며, 이사회는 사회 환원 관련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해당 교육청에 문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조 대표가 밝힌 관선 이사 파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국 대표 동생의 변호사 비용을 웅동학원 자산으로 지원하려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뻔한 수법이다. 들키면 환원하겠다고 하고, 잠잠해지면 환원을 취소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조 대표가 공직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하기 전, 이미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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