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 송부 안 한다…19일부터 시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3.18 17:38
수정 2024.03.18 17:39

공수처, 관련 내용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 관보 게재 후 시행예정…18일 밝혀

공수처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 결정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기소권 없는 사건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 재정신청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 효율 극대화 위해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는 게 공수처 측 해석이다.


공수처는 제29조와 관련해서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 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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