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 송부 안 한다…19일부터 시행
입력 2024.03.18 17:38
수정 2024.03.18 17:39
공수처, 관련 내용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 관보 게재 후 시행예정…18일 밝혀
공수처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 결정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기소권 없는 사건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 재정신청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 효율 극대화 위해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는 게 공수처 측 해석이다.
공수처는 제29조와 관련해서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 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