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이번 주 검찰 송치"
입력 2024.11.18 13:16
수정 2024.11.18 14:06
"법리 검토 거의 마무리 단계"…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검토 중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투숙객 진술 확보, 에어비앤비에 자료 요청"
경찰이 음주운전 협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씨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일부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씨 측과의 형사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으나,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인해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