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산 압류되나…美 법원, "6000억 벌금 집행 연기" 거부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2.29 14:21
수정 2024.02.29 14:30

"형 집행 중단하려면 벌금 전체 액수만큼 공탁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벌금 집행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뉴욕 항소법원에 4억 54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며 1억 달러 상당의 보증채권이라도 기탁할테니 형 집행을 항소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 기각당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증채권이란 채권회사가 피고의 벌금 납부를 보증하는 증서다. 이를 발행하려면 피고는 채권회사에 1~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벌금액 상당의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은 대부분 저당 잡혀 있어 담보가 되기 어렵다. 그가 채권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최대 약 1억 달러 상당이라 알려졌다.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측의 요청을 받고 약 2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친 아닐 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측이 제시한 1억 달러는 전체 벌금의 4분의 1수준”이라며 “형 집행을 중단하려면 벌금의 전체 액수만큼 공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 조달을 위해 그에게 금지됐던 은행 대출 등은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여기에 “재판 기간(약 3개월)동안 법정 이자 약 9900만 달러가 발생했다”며 지난 23일 최종 판결문에 총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법정 이자는 하루 11만 4000 달러가 붙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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