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무책임한 저들이 '바이든' 오보 중징계를 자초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20 22:28
수정 2024.02.20 22:28

MBC노동조합(제3노조), 20일 성명 발표

지난해 11월 22일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상암동MBC본사 주변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형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MBC노동조합(제3노조)

방송통신심의위가 오늘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오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이며, 방송 재허가 심사 시 벌점 10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MBC가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은 것은 해당 오보를 한 뒤 시청자에게 사과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후조치를 했던 다른 방송사들은 법정 제재를 피했다.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과 뉴스룸 간부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 의심스럽다. MBC는 작년에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았고 벌점만 25점이 쌓였다.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10점을 받으면, 지난 3년간 벌점이 41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다. 당시 점수를 거의 최고점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벌점 41점을 뺄 경우 재허가 기준인 650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불공정 방송과 오보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벌점 부과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방심위에 출석한 A 뉴스룸 취재센터장이 심의위원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A는 지난주 선거방송심의위에 출석해서도 심의위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됐다.


경악할 일이다. 과거 MBC 간부들은 방심위에 출석해 낮은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설득하느라 애썼다. 그들의 성격이 비굴해서 그랬겠는가. A의 태도에서는 어떻게든 징계 수위를 낮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애사심과 희생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안형준은 뜻밖에 MBC 사장이 되었으니 당장 회사가 어찌 되어도 여한이 없을지 모르겠다. A는 우파 정부 때 그 좋다는 워싱턴 특파원을 다녀왔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감사국에서 우파 직원들 눈에서 피눈물을 뽑았으니 인생을 다 산 심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머지 MBC 직원들은 어쩌란 말인가.


혹시 경영진이 교체돼 언론노조가 물러나면 MBC 존폐 위기도 해소될 거라고 믿는 것인가. 법과 규정이 있는데, 사태가 어느 정도여야 수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제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방송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해 위기 상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MBC 경영진이 오늘 보인 태도는 반성 대신 남탓이었다. MBC 경영진은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징계 결정을 비난한 것으로 보도됐다. MBC 기자회도 성명에서 방심위를 맹비난했다. 반성은커녕 오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MBC의 ‘바이든’ 보도는 오보가 맞다. MBC노조가 첫 방송 직후 사내 인공지능 음성번역기(STT 프로그램)를 돌려본 결과 어떠한 음성도 문자로 해독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저속으로 재생하면 MBC가 보도한 “승인 안 해주‘면’”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라고 똑똑히 들린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이유나 과거에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불승인한 사례도 없었다.


그런데도 MBC는 없는 단어까지 자막으로 만들어 넣으며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B 워싱턴 특파원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원색적인 ‘비속어’를 넣은 질문서를 보냈다. 그러니 MBC가 국익마저 해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하면서 그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발 MBC 직원들이여 깨어나라!


2024.2.20.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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