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특정감사 결과 발표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1.03 14:45
수정 2024.01.03 14:45

공공건물 BF인증 추진 등…7개 건물 개선 요구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돼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성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109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2차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시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오산시 등 5개 시군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곳이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장애인화장실 적치물 방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어 도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필요한 특정감사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적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개선하고 치유하는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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