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정채용' 위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지침 새로 마련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12.17 13:50
수정 2023.12.17 13:50
입력 2023.12.17 13:50
수정 2023.12.17 13:50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상세 규정 마련
심사위원 선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27개 조항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채용 업무 지침은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크게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 시 심의기구를 구성해 채용 시기·규모 등 채용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위원 구성, 상세한 서류 및 면접전형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부정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9월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지침 수립TF협의를 진행, 권익위의 표준 기준 31개 조항을 교육청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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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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