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포집‧활용시 업종 무관 온실가스배출량 차감…상의-환경부 협의
입력 2023.12.15 15:00
수정 2023.12.15 15:00
대한상의-환경부, 15일 상의회관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순환자원 인정신청요건 완화, 비산배출시설 합동점검 등 적극검토
CO2(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업종 구분 없이 온실가스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고, CO2를 영구격리하는 시설에 저장할 경우도 배출량 차감이 인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포스코 조경석 상무, 현대자동차 김남석 상무, 롯데케미칼 박인철 상무, 에쓰오일 이춘배 상무, KCC 차승열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세계는 COP28에서 논의된 전지구적 온실가스감축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방지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전 산업에 걸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제품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현안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오늘 기업에서 말씀하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철강업체 A사는 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타업종과 달리 온실가스배출량을 차감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CO2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서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CO2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CO2를 격리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자업체 B사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이용‧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했는데, 기존시설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던 폐유리를 신규시설에서 생산하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신규시설에서 생산하면 재활용 실적 3년이라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환자원’은 경제성이 높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해 폐기물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재활용 실적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의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철강업체 C사는 소결로, 용광로 등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통합환경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각각 있어 동일시설에 대한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며 정기검사 일원화를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각각의 검사 목적이 통합허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을 정밀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돼있어 일원화는 어렵지만 대상사업장의 검사일정을 사전검토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해 사업장 부담을 경감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기준 명확화 ▲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