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만 시키려고 했다"…'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25 11:22
수정 2023.09.25 11:23

녹색 수의 입고 수갑 찬 채로 출석…의자에 눕듯 앉아 산만한 모습 보이기도

최윤종 "살해 의도 없었고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저항한 탓에 피해 커져"

재판부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다음 공판 진행 하기로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윤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또 그는 재판 중 의자에 눕듯이 앉아 몸을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윤종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나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부분은 다르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살해할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이 심해 그랬다.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윤종의 변호인이 증거 기록 열람 및 피고인 접견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라며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윤종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1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손에 너클을 낀 채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로 된 흉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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