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명백한 혐의만 우선 기소…딸 기소 안하면 제2의 곽상도 사례 남기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8.23 05:02
수정 2023.08.23 05:02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딸은 기소 대상서 제외

법조계 "구속된 박영수 20일 내 기소 해야 하지만…딸 혐의는 아직 결론 안난 듯"

"명백한 혐의부터 우선 기소한 것으로 판단…박영수 여죄 수사 위해 분리해 기소했을 가능성"

"검찰, 딸 공범으로 보완수사 한 뒤 반드시 기소해야…기소안하면 '반쪽수사'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입건된 박 전 특검의 딸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박 전 특검을 기소하려면 20일 안에 해야 하지만 딸 혐의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명백한 혐의부터 우선 기소한 것"이라며 "딸을 공범으로 보완수사한 뒤 반드시 기소해야 하고, 만약 기소하지 않는다면 곽상도 전 의원 케이스와 유사한 사례를 다시 남기는 것으로 반쪽짜리 수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을 받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재차 보강 수사를 통해 11억원 수수 혐의를 추가했고 지난달 18일 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박씨는 별도 사건으로 주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박 전 특검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한 제한이 있고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나 딸의 주택법 위반 등 혐의 관련해 기한 내 결론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혐의부터 우선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딸의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한 여죄 수사를 위해 분리해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시스

안 변호사는 이어 "가족들이 공범으로 입건된 뇌물, 부정청탁법위반 사건에서 주된 행위자만 기소하고 나머지 가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앞으로 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명백히 하고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향후 딸을 공범으로 보완수사한 뒤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며 "만약 기소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멤버인 곽상도 전 의원 케이스와 유사한 사례를 다시 남기게 될 수 있고 반쪽짜리 수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딸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에 대해 함께 수사한 뒤 한 번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주된 혐의인 특경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딸에 대한 수사가 더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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