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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주행거리 비례 차등’ 확대…90km 기준 신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04 12:00
수정 2026.01.04 12:00

3kW 충전 우대 25만원, VCU 탑재 차량 가점

배터리교환형 표준배터리 유도, 하반기 사업자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성능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5일 공개하고 1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전기이륜차 보급이 지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이륜차 신고 9만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8.5%를 차지했다. 전기이륜차 신고대수는 2021년 1만6858대에서 2022년 1만4892대, 2023년 8189대, 2024년 1만413대, 2025년 8326대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주행거리는 내연이륜차가 약 250~350km 수준인 반면 전기이륜차는 약 60~70km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행거리 기준 신설과 보조금 차등 폭 확대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더 주는 구조로 바꿔 주행거리 개선을 유도한다. 소형 기준 예시로 1회 충전 주행거리 90km 이상이면 km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90km 미만이면 km당 3만5000원을 차감해 지급한다.


충전 편의성 개선을 위한 우대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충전속도 3kW 이상 차량에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차량제어장치 VCU 탑재 차량도 우대해 안전성과 성능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전속도가 1kW 내외인 상황에서 3kW로 개선되면 3kWh 배터리 기준 충전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표준배터리 사용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쓰는 구조상 주행거리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한다. 2026년에는 비표준 배터리 사용 시 보조금을 20만원 차감해 지급한다. 2027년에는 비표준 배터리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이다.


제조사의 투자와 생태계 기여를 반영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기후부는 연구·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 차량에 시설투자보조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26년 하반기부터는 구매보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새로 만든다. 제조·수입사의 사업계획 우수성과 기술개발과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사업자 선정과 공고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부처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취합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유도하고 충전 편의성도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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