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1심 유죄에…문체부 "공공지원 중단 검토"
입력 2023.08.18 18:16
수정 2023.08.18 18:16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유죄 판결 확정시 재정지원 중단 명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 5년 내 범위에서…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어
향후 전시출품 배제 및 미술관 주도하는 교육·심포지엄 포함…모든 행사참여 금지 조치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과 관련해 공공지원 중단 검토 등 조치에 나선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