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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11.19 06:20
수정 2024.11.19 06:20

한동훈 "李 법정구속 가능하다" 제기

당 예산 투입 변호인단 선임, TF 구성

2심 지원 방안 면밀히 검토 '방어 총력'

"특위 안에서 논의" 25일 앞두고 말 아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짐짓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SNS에 글을 올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비회기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법정구속이 가능하고 선례도 있으나, 회기 중에 법정구속이 가능한지를 놓고서는 논란이 있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21대 국회 막판에 가결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미 낭독했기 때문에,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부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표정 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만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으로서는 434억원의 2022년 대선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도 발생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을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TF 구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당의 여러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안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을 줄였다.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관해서도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부터는)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검찰권 남용·범죄 은폐·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김건희 특검법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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