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휴대전화 폐기한 '50억 클럽' 박영수…3일 두 번째 구속심사
입력 2023.08.02 10:41
수정 2023.08.02 10:46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 제시
"박영수, 공범 양재식 만나 대응방안 논의…2월16일 휴대폰 폐기하고 새로 개통"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논의가 이뤄지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두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일 진행된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논의 직후 박 전 특검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30일이었다.
박 전 특검이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검찰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론을 지목했다.
정치권의 50억 클럽 특검론은 2월8일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했다.
야권에서는 곽 전 의원 등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이 지목한 2월16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이 이러한 상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자신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하고,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