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놓고 법사위 시끌…민주당 "독단 운영" 김도읍 "사실과 다른 얘기"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3.07.27 15:18
수정 2023.07.27 19:24

민주당 법사위·정개특위원 기자회견

"모든 책임 국힘 법사위원장에 있다"

김도읍, 속개된 회의에서 즉각 반박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법사위의 관례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과 김도읍 위원장을 겨냥해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에는 지난 13일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성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쇄물·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내용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 등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라며 "혼탁 선거는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이어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을 갖는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권한을 넘는 의견을 내며 합의처리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선 "간사 간 협의를 위한 정회시간을 부여해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점심시간을 핑계로 국회를 떠나버렸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책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을 넘어 선거법의 공백을 초래한 책임,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시민의 불편 등 모든 책임은 국힘의힘 법사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의 주장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다"며 "내가 국회를 떠난 것을 확인했느냐. CCTV를 다 확인해봤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 후) 식사하러 가셨다기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자'고 하고 (의원)회관에 가 있었다"며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임위든 합의를 전제로 정회했다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속개를 하지 않고 바로 산회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1시 30분에 속개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민주당은) 시간을 지켰느냐"고 추궁했다.


쟁점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에 이어 원내지도부 간의 결정이 필요하니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 또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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