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200억 약정 의혹'에는 입 여는 김만배…영장 청구에 '결정적 역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6.28 10:06
수정 2023.06.28 10:11

김만배, 2015년 남욱 검찰 수사받자 대장동 사업 주도권 넘겨받아

김만배 "남욱이 대장동 사업 넘겨주면서 '박영수에게 200억원 줘야한다' 언급"

200억원 지급 방식도 구체적 합의…대장동 보상 작업 법률자문 수수료 및 상가 이익

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 원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을 대가로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남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남씨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사업 주도권을 남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때 남씨가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씨도 검찰에 "당시 김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남씨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보상금(1조원)의 1%인 100억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남씨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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