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진정성 없는 쇼…'4번 방탄' 국민적 공분 달래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170]
입력 2023.06.22 05:07
수정 2023.06.22 08:50
이재명,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실제로 포기할 진 의문"
법조계 "이재명, 진정성 보이려면 국회법 개정해야…당대표 사퇴 요구 등 갈등 봉합의 미봉책일 뿐"
"실제로 이재명 어떻게 나올 지는 구속영장 청구 해봐야 알 수 있어…검찰 수사 대비 목적도 있을 듯"
"검찰 수사 급물살 전망, 몸통 잡는 게 수사면…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진정성 없는 쇼'에 불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4번의 '방탄 국회'를 주도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또한 이른바 백현동이나 정자동,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 향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 상황을 검토하고 영장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전략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진행 중인 수사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앞선 4번의 '방탄'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달래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방탄 국회를 주도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그렇게 포기 하실지는 의문이다. 포기 선언 시기도 그렇고, 대선 당시에도 수차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말한 전례에 비춰보면 그렇게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진정성이 없는 쇼"라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진정 뜻이 있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같은 노력 없이 말만으로 포기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다. 민주당 내부의 당대표 사퇴 요구 등 갈등을 봉합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라고 하고, 이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방탄해 주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더라.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지도력이 약화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불체포 특권 포기 언급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구속영장 청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생각 외로 민주당 이탈표가 많아 이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될 경우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다"며 "검찰에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법원에 대해서도 '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 이를 영장 기각의 유효한 요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안이 논의돼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인이 먼저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도권을 잡고 이후 혁신위에도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대한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나머지 사건들도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원칙을 고수할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할지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 다만 이런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는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며 "결국 이런 수사를 하는 이유가 '몸통'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몸통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