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쓰러져 미동도 없는데…미친 듯 때린 '묻지마폭행男'
입력 2023.06.23 11:01
수정 2023.06.23 11:03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본 남성들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3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을 걷던 행인 A(30)씨를 붙잡고는 마구 폭행한 B(31)씨를 상해, C(26)씨를 폭행·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 오전 3시쯤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인근 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2명이 뒤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따라왔다"며 "'누구시냐, 저를 아시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레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B씨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곁에 있던 일행이 만류하자 떠나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와 A씨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린다. 기절한 A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때리게 됐다"며 쌍방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와 관련해 "스마트폰을 훔치려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가져온 줄도 몰랐었다"고 진술했다.
폭행으로 머리와 목을 다친 A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2명 모두 폭행에 일정 부분 가담했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며 "형 B씨가 직접적으로 A씨를 폭행하고 동생 C씨는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증거영상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