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부에 특명…'부산 돌려차기남' 논란 해소되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3.06.12 11:22
수정 2023.06.12 11:37

"여성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하라" 한동훈에 지시

앞서 유튜버·구의원 등 '임의 폭로'

논란 해소하고 '국민 지키기'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고 A씨가 구금시설 내에서 B씨에 대한 보복을 모의하고 있다는 동료 재소자의 진술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 유튜버와 기초의원 등이 A씨의 신상을 임의로 폭로해 '사적 제재'의 적절성 여부 논쟁이 일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이같은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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